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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장소 배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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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양1동 CJ옆 한강자이 아파트와 한보구암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람아파트에 사는데 투표소가 한참 떨어진 가양1동 동사무소로 지정되었어요. 한강자이에 투표소가 있고 한보구암아파트 주민들도 한강자이에서 투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를 이리 멀리 지정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가양1동주민센터로 가는 길에도 성재중학교 등 2군데 투표소가 더 있구요.
그곳들보다도 가양2동 동사무소가 더 가까울 정도입니다. 2동짜리120세대 인원도 많지 않은데 홀대하는 처사입니다. 투표소를 이렇게 지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특별한 문제없다면 앞으로 투표소를 바로 옆 한강자이아파트로 변경해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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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투표소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31조에 따라 투표구를 두고 있으며, 투표구 설치시 인구수, 선거인수, 지리, 교통 및 투표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로 인해 조금 더 가까운 투표소로 배정되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선거에 있어 투표구 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민원 내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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