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와 투표장에 갔어요...
학교에서 투표장 사진을 찍어오라고해서...
저희들은 투표장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투표장 안쪽에 사진을 찍고자 하니
관계자가 투표장 안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못 찍었어요...
물론 기표소 안쪽은 절대로 안되겠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전에 사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데...
일반인은 안되나요?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니 그런분들은 특별하니까라고 하는데...
인터넷에도 투표장 안쪽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그럼 이것들은 다 불법인가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어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