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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장 안쪽 사진 촬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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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와 투표장에 갔어요...
학교에서 투표장 사진을 찍어오라고해서...
저희들은 투표장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투표장 안쪽에 사진을 찍고자 하니
관계자가 투표장 안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못 찍었어요...
물론 기표소 안쪽은 절대로 안되겠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전에 사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데...
일반인은 안되나요?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니 그런분들은 특별하니까라고 하는데...

인터넷에도 투표장 안쪽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그럼 이것들은 다 불법인가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어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등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 및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며, 정치인들의 투표소 촬영건은 언론기관의 취재ㆍ보도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위원회의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에 양해 당부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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