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평일 주말, 업무시간, 쉬는 시간 가리지 않고 문자와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항에 따라 법률인 선거관리법에 특별히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1개의 번호에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선거관리법상 선구 후보자측에서 개인정보주체자의 제공 및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인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타 특정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주체자의 제공 및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