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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일날 안철수 홍보쪽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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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날 안철수측 홍보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해도 되는건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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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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