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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일 특정후보 선거홍보전화
내용
오늘은 5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제가알기론 공식 선거일정은 5월8일에서 5월9일 넘어가는 새벽12시까지로 알고잇는데요
오늘 아침 9시쯤에 특정후보진영에서 선거홍보 전화가왔네여
이거 선거법위반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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