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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고용주는 같은 법 제261조제3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리며, 관련 규정을 [덧붙임]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 생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생략
3. 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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