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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일 당일에도 선거 운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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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6-7361

이 번호로 서울시장후보 정몽준 후보의 선거운동 ARS전화가 계속 걸려오는데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걸려오는데 조치 취해주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전화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한편,누구든지 같은 법제58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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