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선거당일인 6.4 오전 10:41분에 한 교육감후보로부터 투표독려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안은
교육감후보 000
오늘은 교육감투표날!
소중한 1표로 인천교육발전
000 올림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순 투표독려인지, 선거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6.4일 당일 14:30분에는 인천시장 출마자의 음성으로된
투표독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후보 000입니다로 시작해서
토표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성향과,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부당한 선거운동이라면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