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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관련 문의
내용
논현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선거당일인 6.4 오전 10:41분에 한 교육감후보로부터 투표독려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안은
교육감후보 000
오늘은 교육감투표날!
소중한 1표로 인천교육발전
000 올림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순 투표독려인지, 선거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6.4일 당일 14:30분에는 인천시장 출마자의 음성으로된
투표독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후보 000입니다로 시작해서

토표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성향과,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부당한 선거운동이라면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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