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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의 여백
내용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개정 2015.8.13.>)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질의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따라서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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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
주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의 여백을 정당ㆍ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1.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선거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기호ㆍ소속정당명ㆍ후보자성명 및 기표칸"을 뒷면에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후보자칸을 뒷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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