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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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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법 제51조 ⑥항에 따른 사잔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투표용지가 아닌지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개정 2015.8.13.>)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1.17.>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바코드(QR코드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가로, 세로 두 방향의 막대모양) 형식으로 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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