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위원회의 답변이 저의 선거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거관리업무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 공정선거관리로 발돋움 한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보입니다.
두차례에 걸쳐 답변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 궁금증이 계속 유발되어 죄송스럽게도 또 물어보게됩니다.
1. "법규에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투표용지 규격에 대한 규정만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별지제42호서식의(가)에 정한 바에 의하면 " 2.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 ·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다"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자유재량규정과는 사뭇 다른 법률용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2017년 발주한 투표지분류기의 제작제안서에 수록된 특수용지의 규격을 100g/㎡ 로 2번씩 수록했는데 특수용지를 이 규격으로 이해하면 되겠는지요?
귀 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국가의 천년역사를 유지할 수있는 기틀이 되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