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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는 특수용지의 지질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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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위원회의 답변이 저의 선거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거관리업무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 공정선거관리로 발돋움 한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보입니다.

두차례에 걸쳐 답변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 궁금증이 계속 유발되어 죄송스럽게도 또 물어보게됩니다.

1. "법규에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투표용지 규격에 대한 규정만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별지제42호서식의(가)에 정한 바에 의하면 " 2.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 ·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다"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자유재량규정과는 사뭇 다른 법률용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2017년 발주한 투표지분류기의 제작제안서에 수록된 특수용지의 규격을 100g/㎡ 로 2번씩 수록했는데 특수용지를 이 규격으로 이해하면 되겠는지요?
귀 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국가의 천년역사를 유지할 수있는 기틀이 되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투표용지의 규격이라고 말씀하셔서, 용지의 재질, 성질 및 다양한 사양을 말씀하시는걸로 오해하여 답변이
나간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
?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가)]의 주2와 같이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기속),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손상시 복원력, 지분이나 마찰력, 인주의 전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의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 제안서의 100g/㎡은 [규칙, 별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직접 전화로 여쭤보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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