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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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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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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질서유지,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투표의 비밀보장 및 제161조제12항에서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에 한해 촬영이 가능한 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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