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용지 재발급 문의
내용
투표시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습니다.

도장을 잘못 찍었다던지, 이물질이 묻었다던지, 찢어졌다던지..

어떠한 이유로 투표용지가 훼손되어서

투표용지를 재발급 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선거감독관의 확인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5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