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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사진 촬영 SNS게시가 선거법 위반인가요?
내용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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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투표지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256조제3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문과 같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나, 투표소내 촬영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투표소 질서유지,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투표의 비밀보장 및 제161조제12항에서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투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인증샷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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