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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받을때 선관위장직인을 찍는가?
내용
선거법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을때 현장에 계시는 선관위장이 직인을 용지에 찍어줍니까? 아님 직인이 인쇄된 용지를 받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및 동 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날인한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일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 날인된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이 경우 모두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정규의 투표용지로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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