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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등의 촬영금지
내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용지 등의 촬영금지)
제1항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제2항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사유를 기록한다

위 법조항을 살펴보면
1.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표소로 가기전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즉 투표사무원으로 수령한 투표용지를 기표소로 가기전에 미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해서서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번 제7회 동시 지방선거 해당후보자 앞으로 6월8일 및 6월9일 사전 투표일과 6월13일 투표일에 투표유의사항으로 '' 투표용지 촬영금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모든 법률조항의 포괄적 적용 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분야 법률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것과 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저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63조부터 제167조까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제12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의 투표상황 촬영도 ‘사고가 발생한 때’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 나아가 무분별한 사진촬영이 허용될 경우 자칫 소란한 행위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선거인이 겪게 될 불편과 투표비밀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촬영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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