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용지 등의 촬영금지)
제1항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제2항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사유를 기록한다
위 법조항을 살펴보면
1.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표소로 가기전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즉 투표사무원으로 수령한 투표용지를 기표소로 가기전에 미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해서서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번 제7회 동시 지방선거 해당후보자 앞으로 6월8일 및 6월9일 사전 투표일과 6월13일 투표일에 투표유의사항으로 '' 투표용지 촬영금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모든 법률조항의 포괄적 적용 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분야 법률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것과 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