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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잠실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입니다.

저는 후보자들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뚜렷히 기억하는 게, 그 때문에 혹시 무효표가 날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투표용지는 기사에 나오는 투표용지와 서식이 다릅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은 여백이 있더군요.

여백이 없는 선거용지는 선거법 151조에 의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한 종류 뿐이라고 말한다는데,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해당 투표용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백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나오는 무효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칸도 훨씬 작았습니다.

정확한 해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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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가지의 투표용지가 출력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1. 어제부터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2가지의 사전투표용지가 출력 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미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용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출력됩니다.

3.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3일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에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하였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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