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잠실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입니다.
저는 후보자들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뚜렷히 기억하는 게, 그 때문에 혹시 무효표가 날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투표용지는 기사에 나오는 투표용지와 서식이 다릅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은 여백이 있더군요.
여백이 없는 선거용지는 선거법 151조에 의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한 종류 뿐이라고 말한다는데,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해당 투표용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백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나오는 무효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칸도 훨씬 작았습니다.
정확한 해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