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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아무도 뽑지 않겠다는 의미를 투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효표의 기준과 기권표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 ‘기권’이란 선거권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효투표’란 투표를 하였으나, 같은 법 제179조제1항 내지 제3항(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하는 등)에 해당하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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