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예약 현수막에 관한건.
내용
중앙 선관위가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예약 현수막에 관해 허락을 했으나 행안부가 가급
시도 지방 자치 단체에 공문을 하달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계시로 보고 옥외광고법
제 7조 8조 법조항을 적용 철거 했습니다. 주앙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후보자에게 선관위가 제시한 규정으로 전국시도 예비후보자들이 계시했으나 모두 철거해 엄청난 재산상 손실 뿐만 아니라 중앙 선관위는 즉시 선거 기간으로 보고 전국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공익 차원에서 중앙선관위가 달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안부가 중앙선관위 결정을 왜? 개인자격으로 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지자체가 왜? 개인자격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 이번사태에 대한 중앙선관위가 허술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소상히 ?히고 전국 예비후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에대한 책임 소재가 없는지에 대한 입장을 중앙선관위가 ?히기를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안전행정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