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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시 선거인명부 상 서명은 성명을 써야만 하나요
내용
*담당자 분 4.13총선으로 노고가 많으세요.
*거두절미 하옵고, 이번 4.13 총선 투표시 이상하게 느껴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

-투표시 선거인명부에 '서명'란이 있는데, 이 서명란엔 반드시 "성명"
만을 기재해야 하는지?
즉, 평소에 본인이 쓰는 싸인(성명이 아닌)은 절대 않되는지?

*본 서명란 서명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 판례 등등이 있으면 공개나 첨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일 서명이 성명뿐만 아니라 일반 싸인도 가능하다면
산하 선관위에도 공문 시달 등 조치를 부탁드립니다(선거업무 혼선방지 차원에서
라도)

끝으로 바쁘실텐데...좋은 하루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①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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