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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소에서 노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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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저의 어머니가 고령에 한글을 몰라 투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표소에 따라 들어가 안내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이런분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서 정당명, 기호, 후보자명 등이 표시된 옷을 입고 투표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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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외에 비문해(문맹)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보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로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제3항·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에 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정당명, 기호, 후보자 성명 등이 표시된 윗옷을 입고 투표를 위하여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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