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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소 정문 바로 위에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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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학동 문학정보고 투표소 정문 바로 위에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습니다.
현수막 아래로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걸려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진 첨부하오니 조취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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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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