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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소 앞에서 왜 사진을 찍으면 안되는건가요?
내용
총선을 뒤로 하고 계속 의문이 있어서요...

왜 사진을 찍으면(손가락으로 숫자를 암시하는) 안되는건가요?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진 않아서 물어봅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거죠?

1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건가요?
2. 그럼 투표 당일 특정 정당의 대표색(빨강, 녹색, 등)의 옷을 입고 다니는건 괜찮은건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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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에 후보자를 지지호소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 권유 내용의 글 및 투표인증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내용처럼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에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목적, 후보자와 관계,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옷에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게재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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