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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사무관과 투표사무원의 자격 "학교교직원"에 기간제교사가 포함 되는지?
내용
1. 법 146조의 2, 147조09항2호에 따르면 투표사무관관 투표사무원의 자격을 학교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학교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교사가 포함 되어 투표사무관과 투표사무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기간제교사가 동 업무를 수행한 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2항 및 제147조제9항제2호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직원’이라 함은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교육하는 ‘교원’과 교육관계 기관에서 종사하는 행정직 등의 ‘직원’을 말하는 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청의 관련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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