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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방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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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시고 입주자 등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에 행사에 관한 질의이니 충분한 법률적 근거와 검토를 통한 충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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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주택법」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공동주택관리규약 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종합민원), 대전시청(주택정책과), 유성구청(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합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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