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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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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동시선거는 7~8번투표를 하게되는데 그중에 선택을 하여 몇개만 투표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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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인이 2차례에 걸쳐 7종(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은 8종)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무효표로 분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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