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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독려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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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4월13일 주민들의 투표독려를 위하여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무상배포하려고 합니다.
특정인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권행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투표소입구에서 인증샷을 찍어오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봉투를 10매 1셋트를 나눠주랴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아파트 승강기앞에 공지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개인의 이름으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예문)20대들이여 투표합시다
4월13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투표하는 날입니다.
000동 20대 000
이러한 현수막게시가 선거법에 저촉괴는지요

3.치킨장사를 하시는 업주가 투표하는 분들에게는 투표인증샷을 보여주면 기존에 1만원하던 치킨값을 5천원으로 빈?할인행사를 4월13일부터 한달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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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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