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독려사전 심의
내용
통일민주당 투표독려 현수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또는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