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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독려 현수막의 건
내용
현역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첨부된 파일의 현수막 형태로 제작하였을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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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을 게재하거나, 투표참여 권유내용보다 자신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더 강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사전투표기간(2014. 5. 30. ~ 5. 31.) 또는 선거일(2014. 6. 4.)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이내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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