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아니한 현직시장이 허가를 받지아니한 현수막을 도로변 요소요소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바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시청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개인비용으로 "OO시장 OOO"으로 관직과 이름을 병기하는 경우 시장 관직을 선거에 사적으로 활용하는되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개인비용으로 이름만 명기하는 경우 무방한지
라. 개인비용으로 현수막을 개첨했을경우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직시장이 예비후보들이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첨한다고 덩달아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려서 이렇게 문의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