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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독려 현수막 선거법 질의
내용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아니한 현직시장이 허가를 받지아니한 현수막을 도로변 요소요소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바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시청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개인비용으로 "OO시장 OOO"으로 관직과 이름을 병기하는 경우 시장 관직을 선거에 사적으로 활용하는되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개인비용으로 이름만 명기하는 경우 무방한지
라. 개인비용으로 현수막을 개첨했을경우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직시장이 예비후보들이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첨한다고 덩달아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려서 이렇게 문의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음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행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에 따라 현역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리는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 3. 28. 국회의원 윤관석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자신의 부담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임.
(2014.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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