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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당일 투표독려및 지지문자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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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과 같이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법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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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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