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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당일 선거홍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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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날임에도 불구하고 오전9시 40분경 울산광역시 교육감후보 권오영을 뽑아달라고 녹음된 음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짜증나서 끊긴 했는데 고발또는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끊어서 녹음을 하진 못했지만 굳이 증거를 만들자면 수신내역을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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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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