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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개시전 후보자 사퇴에 따른 투표방식 변경의 건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위원회에서 배포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2인의 후보자가 투표개시전 후보자 1인이 사퇴를 하게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
에는 후보자가 1인이 됩니까?
(관련 규정 19조 3항 후보자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투표방법을 2인의 경선후보로 선택투표로 진행해야 되는지, 1인의 단독후보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는 자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적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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