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위원회에서 배포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2인의 후보자가 투표개시전 후보자 1인이 사퇴를 하게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
에는 후보자가 1인이 됩니까?
(관련 규정 19조 3항 후보자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투표방법을 2인의 경선후보로 선택투표로 진행해야 되는지, 1인의 단독후보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