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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참여 문자메시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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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거당일 투표참여 문자메시지, SNS(페북, 인스타 등) 글 게시할 때

정당명, 기호를 써도 되는지(예: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김개똥)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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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정당·후보자명, 기호를 게재하여 문자메시지, SNS,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자동동보통신 및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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