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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참여 문자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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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일(4월 10일, 11일), 투표일(4월 15)일

자동동보방식으로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공직선거법상 8회 한도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2.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그 명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순한 투표참여권유 메시지를 후보자 명의로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후단에 따른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투표참여권유 문구를 함께 게시·전송하거나, 후보자의 기호, 선거구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후단에 따른 횟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58조의2 투표참여권유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이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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