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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종사원 처우에 관한 문의
내용
투표종사원은 거주지와 근무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원거리인 경우 투표 당일 적어도 새벽 3시에 집에서 나와야 투표구에 5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기도인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승용차가 없는 경우 택시를 타야 하는데
새벽 3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 고작 10만원인데 택시비가 할증료 붙어서 5~6만원이 넘을텐데
집이 원거리인 종사원을 위해 투표 전날 투표구 인근에서 숙박할 수 있는 예산이 왜 교부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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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선거업무에 대한 협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제147조제10항에 따라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4만원의 수당과 3식의 식비(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1식 6,000원) 및 4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별도의 사례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투표사무원의 투표소까지 이동 및 숙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수당 등 인상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의 수당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의견 제출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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