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종사원은 거주지와 근무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원거리인 경우 투표 당일 적어도 새벽 3시에 집에서 나와야 투표구에 5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기도인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승용차가 없는 경우 택시를 타야 하는데
새벽 3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 고작 10만원인데 택시비가 할증료 붙어서 5~6만원이 넘을텐데
집이 원거리인 종사원을 위해 투표 전날 투표구 인근에서 숙박할 수 있는 예산이 왜 교부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