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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자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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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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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 참조).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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