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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인증샷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올해는 엄지나 브이 같은 1,2를 상징할 수 도 있는 인증샷도 가능한데요

투표할때 마다 유행 하던

투표 도장을 몸에 찍어 인증 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기표소나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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