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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및 선거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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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선거 정당 난립으로 용지가 한장이라서 수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 굳이 한장에 그 많은 정당들을 나타내려고 하나요? 두장으로 나누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말입니다. 비례투표하고나서 정당투표때 두장을 유권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 두장은 바코드로 구분하여 자동개표 인식되도록 프로그램 만들면 될거고요.

2. 굳이 왜 개표소로 가야만 하나요? 요즘세상에 인터넷 다 돼고 보안 철저하고 자기 자산 인터넷뱅킹도 공인인증서로 다 돼는 세상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투표하고 서버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는 기록에 남기지 않고 선거했는지 안했는지만 체크하고 그 사람의 투표결과는 다른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여 자동 집계되고 철저히 보안 관리하면 굳이 투표소까지 안가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안 프로그램이 그 정도는 cover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절대 안전하며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오프라인선거보다도 더 믿을만 할겁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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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에 따라 작성규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현행 법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법으로는 투표용지 작성이 불가합니다.
○ 투표방법 또한 같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의견은 향후 법규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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