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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독려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6.4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아래의 내용을 명함크기로 제작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고자 합니다.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자격으로 저의 비용으로 제작.배포 예정입니다.

(앞면)
6·4 지방선거
꼭~ 투표해요!
사전투표
5월 30일(금), 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누구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아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버리지 마시고 친구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뒷면)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실종자 한 명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잊지 맙시다.
※ 버리지 마시고 친구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이 자신의 경비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함에 있어 호별로 방문하여 하거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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