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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당일 홍보 전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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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공식 선거 홍보 기간은 어제인 4월 12일 까지인걸로 압니다만,

투표 당일엔 어떤 홍보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조금 전인 4월 13일 1시 경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측에서 홍보 전화를
집전화로 받았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전화홍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상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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