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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당일 ARS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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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인 오늘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후보의 ARS 선거운동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녹음을 해 두었고요.

아직 파일을 폰에서 뽑지 않아 업로드는 불가능 하지만 통화기록과 함께 녹음된 파일은 제 전화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투표 당일 AR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외에 기호 그 밖의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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