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자출연기관의 표창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서울메트로(1~4호선 지하철 운영기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직원에게 표창과 부상(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사장표창을 수여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가목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출연기관도 포함되는지?
(2) 자회사 직원에게 서울메트로 표창과 함께 직원과 동일한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는지?
(3) 아울러 자회사 직원 이외 아웃소싱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사장 표창 및 부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가목에 있어 지방공사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메트로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소속 직원 및 아웃소싱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사장 명의의 표창 및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