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1~4호선 지하철 운영기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직원에게 표창과 부상(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사장표창을 수여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가목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출연기관도 포함되는지?
(2) 자회사 직원에게 서울메트로 표창과 함께 직원과 동일한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는지?
(3) 아울러 자회사 직원 이외 아웃소싱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사장 표창 및 부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