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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개표 업무 일반인 보조요원 선발문제
내용
선거일 두 달 번쯤 김해시 선관위 전화 문의하니
‘이미 정했다’ ... 주로 공무원들이 한다...
왜? 투개표 요원은 꼭 공무원,했던 사람 또 하고...
짬짜미 선발하는지?
앞으로는 공개 모집해서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투개표 현장업무에서 일하고 용돈도 벌 수 있게 조치 요망.
요즘 60대들 대학 졸업 대부분하고 경력도 충분함.
부디 짬짜미 선발 하지 말 것! 제안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 이하 같음.)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74조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검증된 일반인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투·개표사무원의 위촉시기·대상자 확보방법 등은 각급 위원회의 다양한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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