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정비사업조합의 일원인데 2014.03.10 개최된 조합원총회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당 조합은 조합원이 80인으로 최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5가지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4개 안건은 압도적인 다수결로 가결되었으나, 공동시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 결과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총회는 조합원 수 80명 중 41명 참석(직접참석 23명, 서면결의서 18명)으로 과반수가 되어 개의되었음
2) 공동시행자 등 선정방법은 모집공고 방법 등으로 2차례 사업제안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나 2개사 이상 제안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이 됨에 따라, 대의원회 회의 의결로 2개사 이상 제안한 업체를 상대로 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기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전에 2개사 이상을 상대로 조합총회에서 1개사 선정을 위하여 사업제안에 참여하면서 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자는 3개사임.(편의상 A사, B사, C사라 함)
3) 조합은 총회를 위하여 위 4개 안건과 함께 위 3개사를 상대로 하여 발간된 총회책자를 등기우편으로 각 조합원에게 발송하였으며 각 조합원은 위 총회책자를 수령하였음(주소불명 수취거부 등 미수령분 제외)
4) 조합은 각 3개사에게 조합총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PT로 하여 달라는 문건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했으나, 위 3개사 중 C사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당 조합은 위 C사에게 주소불명에 따른 반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위 조합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음.
5) 그런데, 공동시행자 등 선정을 위하여 조합총회에 조합원과 위 3개사를 상대로 고지한 내용은, “총회에 상정된 3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 단 다수를 득표한 업체가 참석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수를 득표한 업체를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다득표자가 2개 업체로 동수인 경우에는 그 2개 업체를 상대로 재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음.
6) 공동시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자 수가 A사에 16표, B사에 20표, C사에 1표, 기권 3표 등 총 40표가 나왔고, 참석자 41명 중 1표는 투표하지 않은 자의 것으로 판명되었음.
7) 이에 따라, 조합은 피선거인이 2인인 것으로 간주하고 위 3자간 투표가 아닌 2자간 투표에서 다득표자인 B사를 다수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의결하였음
8) 위 의결 이전에 B사가 다득표자이긴 하지만 득표수가 과반수(21표)에 미달되었고, 위 5)항 내용의 “다수를 득표한 업체가 참석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수를 득표한 업체를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찬반을 묻는 절차를 밟고자 하더라도 당시 총회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직접 참석했던 조합원 23명 중 절반 이상이 퇴장하여 버림에 따라 찬반을 묻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 때 조합이 ‘찬반을 묻고자 하나 참석자 중 퇴장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총회를 개최한 후 속개하겠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지 못했음
3. 그런데 총회 폐회 후 검토한 결과, 조합정관(제22조)에 “총회는 법과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B사에 대한 득표수가 20표이므로 총회참석자의 수 41인의 과반수인 21인에 모자람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한 1개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나 몇 가지 의문점의 있어서 아래 4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대의원회에서 공동시행자 등 선정방법이 2개사 이상 제안한 업체를 상대로 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기로 의결되었고, 경쟁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을 위한 선정이기 때문에 다수를 득표하는 업체가 참석조합원의 수에 과반수에 미달되었더라도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3-5)항 내용과 같이 다득표자인 B사를 상대로 찬반만을 물어 선정여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
2) 피선거권자가 C사를 포함한 3개사인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을 위한 선정 절차와 무관하게 총회의 고지사항(3개사 중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이 미이행되었으나,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상관없이 다득표자(20인)인 B사에 대한 찬반만을 묻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
3) 다득표자 B사가 참석자의 과반수 미달이기도 하지만, 개표 직후 과반수 미달을 보완 또는 보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기 총회를 개최하여 B사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의 고지사항(3개사 중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 미이행과 정관의 위배인 점(과반수 미달)을 들어 당시 총회에서 개의된 위 안건은 전부 무효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
4) 수의계약을 위한 선정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 이전에 실시되는 선정은 피선거인이 2개사 혹은 3개사에 관계없이 정관 22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조합원 수의 과반수 찬성(21인)을 아무도 얻지 못함으로써 위 안건은 무효인 것으로 보아,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
5) 위 4-4)항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수의계약을 위한 선정이기 때문에 위 A사와 B사만을 상대로 사업제안을 받아 총회에 상정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5.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