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시도지사는 채육회시도지부장을, 각시장이나 군수는 각시군의 체육회시군회장을 맞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 9호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로 판단되는 바,
시도지사 또는 시군수가 체육회 회장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