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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체육회 지부 지회의 장이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내용
현재 각시도지사는 채육회시도지부장을, 각시장이나 군수는 각시군의 체육회시군회장을 맞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 9호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로 판단되는 바,

시도지사 또는 시군수가 체육회 회장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체육회는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단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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