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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학버스에 교유감과 학생 학교장이 같이 찍은 홍보물 부착가능한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고 교감입니다
우리학교에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서 임대 통학버스가 7대 있습니다 통학버스에 학생, 학교장, 부산시교육청교육감과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홍보물을 1년간 부착하여 학교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사진이 들어있는데 홍보물을 부착하고 부산시내를 다녀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선거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이 통학버스에 교육감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준용규정에 의거 「공직선거법」제85조, 제86조제7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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