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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진당의원재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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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 해산 되었는데 통진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자격 박탈 했는데 정당 해산하고 무소속 출마는 선거법위헌이 아니라고 하고있습니다.
신당창당을 할려고 준비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법을 바꿔서 북한추종하는세력에게 절대 국회의원 재출마 못하게 해야되고 창당도 못하게 해야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에 소속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관계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담당부서(법제과 02-503-2190)로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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