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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자율회장의 선출에 따른 점심식사 대접 관한 질의
내용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동 통장자율회장의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선출과정을 거쳐 전임회장이
재선출되어 감사의 인사로 통장자율회원과 우리동 직원들을 상대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통장자율회장의 점심대접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답】 귀문의 경우 통장자율회장의 신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장자율회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 회원 및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통장자율회장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인 경우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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