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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를 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 가능 여부
내용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현재 우리구는 관련 조례에 의거 현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 지원받던

자가 중복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일부만

혜택받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조금은 있는 듯 합니다.

- 향후 고등학교로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될 것을 예상한다면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통장자녀장학금을 현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로까지 확대 지원 가능한지?

2.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시 장학금액을 자치구 예산사정에 따라 금액 변동(증감)할 수 있는지?

3. 현 조례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를 통장의 자녀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통장의 대학생 자녀로 관련 규정(조례)을 개정해야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직무상 행위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수여 예산 및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를 확대 변경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직접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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