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현재 우리구는 관련 조례에 의거 현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 지원받던
자가 중복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일부만
혜택받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조금은 있는 듯 합니다.
- 향후 고등학교로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될 것을 예상한다면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통장자녀장학금을 현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로까지 확대 지원 가능한지?
2.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시 장학금액을 자치구 예산사정에 따라 금액 변동(증감)할 수 있는지?
3. 현 조례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를 통장의 자녀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통장의 대학생 자녀로 관련 규정(조례)을 개정해야하는지 여부?